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문단 편집) ==== [[레이샤드 브룩스 사망 사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레이샤드 브룩스 사망 사건)] 다만 조지 플로이드와 달리,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경찰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공격하는 등 체포에 강력하게 저항하다가 사살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영상 댓글을 보면 경찰을 옹호하는 여론도 많다. 그러나 유족의 변호사들과 시위대는 과잉대응이라 주장하고 있다. 첫째로 경찰이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으니 테이저가 소용없었을 거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일단 근처의 CCTV 영상을 보면 테이저에 맞은 경관이 앞에 있는 차를 피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장면이 나온다. 둘째로는 테이저는 비살상무기인데도 불구하고 총격을 가했다며 과잉대응이라 주장하는데 실제로 테이저 건은 경찰이 비살상 제압용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무기 중 하나이다. 미국의 법집행에 있어서 살상무기를 사용이 허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상이 다른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위협을 가하는가에 있다. 이 요건이 명확히 충족되지 않으면 저항하는 용의자를 각종 비살상무기로 두들겨 패는 것은 허용되나 총으로 사살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용의자가 총을 들고 설치던가 아니면 근거리에서 나이프를 휘둘렀다든가 한다면 살상무기 사용이 쉽게 정당화됐겠지만 테이저건은 너무도 명백한 비살상무기라 그것만으로 해당 사건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이 논란이 되는 것이다. 수사에 참여한 부검의도 이 사건을 등에 맞은 총상 2방으로 인한 '''살인'''으로 규정했고, 애틀랜타 시장 키샤 바텀스 역시 [[http://theguardian.com/us-news/2020/jun/15/rayshard-brooks-police-shooting-was-homicide-says-medical-examiner|"살상무기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를 쏜 롤프 경관이 브룩스를 걷어차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http://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6180423Y|#]]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경과, version=5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